상속재산 양도 후 대금분배시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인천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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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양도 후 대금분배시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인천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연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상속주택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상속인간 나눠가지는 경우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하고 추후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370] , 2017.05.25 [ 제 목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 요 지 ]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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