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인천답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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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인천답동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인천답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상속세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과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이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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