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앙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보험료 세무처리 법인에서는 각종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중앙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법인의 여러종류의 보험료에 대하여 세무처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임직원 / 수익자 임직원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복리후생비등)으로 봅니다. 저축성 수익자의 근로소득 보장성 일반보장성 수익자의 근로소득 단체보장성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 수익자의 근로소득 아님 연 70만원 초과시 → 수익자의 근로소득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임직원 / 수익자 법인 변액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업비를 포함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정기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순수보장성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저축성 납입시 자산처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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