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앙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보험료 세무처리


인천 중앙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보험료 세무처리

인천 중앙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법인 보험료 세무처리 법인에서는 각종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중앙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법인의 여러종류의 보험료에 대하여 세무처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임직원 / 수익자 임직원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복리후생비등)으로 봅니다. 저축성 수익자의 근로소득 보장성 일반보장성 수익자의 근로소득 단체보장성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 수익자의 근로소득 아님 연 70만원 초과시 → 수익자의 근로소득 계약자 법인 / 피보험자 임직원 / 수익자 법인 변액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업비를 포함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정기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순수보장성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저축성 납입시 자산처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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