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안내


인천 장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안내

인천 장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안내 개인사업자분들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장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국세청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ex. 2022.01.01. ~ 2022.06.30.) 납부세액의 1/2 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원 → 50만원 미만 (2022년 1월, 부가법 48조3항) 예정고지 직권 제외 국세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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