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순위 및 상속포기시 국가귀속


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순위 및 상속포기시 국가귀속

인천 연수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상속순위 및 상속포기시 국가귀속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인천 연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의 법정순위 및 상속포기시 누구에게로 귀속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순위 상속대상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양자 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순위 직계비속의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임 * 2순위 직계존속의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상속인임 특별연고자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으며 이를 특별연고자라 합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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