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하면 상속세 기한후신고 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하면 상속세 기한후신고 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하면 상속세 기한후신고 하세요. 상속세 기한후신고 가능한 기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결정통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 '상속세 결정내역서'를 먼저 요청하고 결정내역서가 아직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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