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흥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1인주주(1인법인) 책임여부


인천 신흥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1인주주(1인법인) 책임여부

인천 신흥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1인주주(1인법인) 책임여부 1인주주로 1인법인을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 신흥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1인주주의 경우 책임여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여부 일반적으로는 주주는 회사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다를바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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