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학익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인천 학익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천 학익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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