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익동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인천 학익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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