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동세무사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수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숭의동세무사로 알려진 최영근세무회계에서 청산금을 수령했을 경우 양도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와의 차액을 청산금이라 하는데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큰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기준일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의 종료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까지는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대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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