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용기 또는 포장)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용기 또는 포장)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 개요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저장,진열,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표시 사항 세부 작성 방법 ] 1. 명칭(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1) 유해화학물지의 이름(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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