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1년 유예(천톤이상&CMR), 24년 유예(100~천톤), 27년 유예(10~100톤), 30년 유예(1~10톤)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도 내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 - 24년 내 등록완료가 가능하며 제조·수입자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개)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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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2024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신규화학물질 등록 지원-시험자료 생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