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화학물질 등록/신고 ] 1. 등록 1)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제조·수입 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신고(국립환경과학원/처리기간 : 7일) 1)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종전의 유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환경부고시)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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