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

[ 개요 ]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28 따라 화학물질의 「 유해 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38 제 호, 2021. 6. 25.) ·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 (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6호 -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 신규화학물질 Tabl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66호 - [별표] 유해성심사결과 - 기존화학물질 고시관련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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