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개요 ] 1. 하위사용자는 제조·수입자가 등록·변경등록 등 제도 이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판매량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화학물질 양도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물질의 정보(명칭, 유해성 등)를 양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법 30조) ] 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법 제10조)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및 방법 : 상대방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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