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간소화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확인 요건 완화 안내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 간소화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확인 요건 완화 안내

[ 개요 ]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0.1톤 미만으로 수입하려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22.3.30)입니다. 1. 연간 제조·수입량 0.1톤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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