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2-417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2.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 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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