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요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2023.08.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



원문링크 :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