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승계 - 윤광훈 변호사


[공공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승계 - 윤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조달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받으면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문제가 된 입찰은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을 주된 매출원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정당제재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M&A, 영업양도, 면허 양수, 이사의 영입 등을 할 때는 혹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승계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스위치를 눌러보아요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부과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승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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