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경영권 분쟁과 감사


[회사법] 경영권 분쟁과 감사

회사와 이사(대표이사 포함) 간의 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데(상법 제394조), 이는 소송에서의 의사결정과 서면제출, 나아가 변호사 선임까지 감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가 상대일 때는, 이사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해야만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 일부 이사와 감사가 같은 편일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이사회가 양분된 상황에서는 감사를 포섭한 측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등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상대방 대표이사가 아닌 자신과 같은 편인 감사가 대표하게 됩니다. 감사는 해당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백 혹은 청구인낙을 하여 소가 매우 쉽게 인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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