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민사] 의료기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윤광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의료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하였으나 B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서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서 A사에게 교부하여야 검수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A사에게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으므로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계약서에 A사와 B사가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사와 B사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일방적 탈퇴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A사가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후 B사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점, 의료기기에 대한 라벨링을 붙였다는 점,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료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 및 제시함으로써, 비록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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