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방민주 변호사


[민사]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방민주 변호사

보험도 금융재산이고, 연금저축보험처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의 경계가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의 대표적 예인 예금, 주식을 압류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보험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장성 보험은 압류 제한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저축성 보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암보험 같이 생명/신체와 관련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저축 유사 상품입니다. 법은 저축성 보험의 압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보장성 보험은 상당히 일부만 압류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법적으로도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총액 > 만기 보험금’ 일 경우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아 압류를 제한하고 ‘납입보험료 총액 < 만기 보험금’이면 저축성 보험이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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