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1901 임금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1901 임금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1. 선고된 마을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원고는 2014.4.1.부터 2015.6.2.까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함. - 원고는 2016.7.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 16,924,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음.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7호로 16,924,14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2. 판결 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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