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고가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기관에 청구한 사안에서 언론기관인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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