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교원소청심사 (징계처분취소)


[화성 동탄 변호사] 교원소청심사 (징계처분취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교원지위법) 제10조의3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리인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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