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징계무효확인 (실효의 원칙)


[화성 동탄 변호사] 징계무효확인 (실효의 원칙)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원고가 징계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에서는 실효의 원칙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전반적인 법리적 다툼을 하였고, 아래 항소심 판결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가 부당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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