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7232 판결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7232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5. 10. 선고된 1인 투표가치가 20배 차이가 나는 불평등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하급심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17. 3. 27.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는 피고 회사가 그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 10개의 각 사업 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원고 김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제조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원고 양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통신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 3. 22.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그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자참여법 #노동법 #노동판례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선거 #동탄변호사 #오사변호사 #화성변호사

원문링크 :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7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