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이혼소송 - 조정


[화성 동탄 변호사] 이혼소송 - 조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주요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구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을 먼저 하도록,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힘들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면, 과거 상대방의 단점들을 기억하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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