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소송(탄력적 근로시간제)


[화성 동탄 변호사] 임금소송(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근로기준법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같은 법 제52조의2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상대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배척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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