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손해배상소송(산재)


[화성 동탄 변호사] 손해배상소송(산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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