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6다2451 판결)


[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6다2451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9. 1. 14. 선고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7.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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