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_승소사례


[화성 동탄 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_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본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등기원인이 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집행정지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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