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


[화성 동탄 변호사]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액사건이란 3,000만원 이하 청구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단독사건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 규정에 의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소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게 소송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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