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임금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임금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8. 선고된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개요 -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기사로 재직함. - 원고들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중에 휴식 외에도 청소나 차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함. - 원심판결은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음. 2. 판결 요지 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2013다28926 #노동판례 #대기시간 #대법원판례 #동탄변호사 #버스기사 #오산변호사 #화성변호사 #휴게시간

원문링크 :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