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최신판례정리_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대법원2019.5.10.선고2015다75179)


[화성 동탄 변호사]최신판례정리_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대법원2019.5.10.선고2015다75179)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9. 5. 10. 선고된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남부발전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2009. 7.부터 2012. 6.까지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피고로부터 기준임금,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피고는 기준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범위로 보았으나, 원고들은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2. 판결요지 -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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