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화성 동탄 변호사] 최신노동판결소개_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아래는 2018. 6. 28. 선고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3.3. 출생한 자로서, 만 68세이던 2010.6.17.부터 2017.2.28.까지 2,449일 동안 금속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2017.2.28. 이직(離職) 후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3.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결 요지 - 일반적으로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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