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화성 동탄 변호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71조는 아동학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1심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양정상 참작할 사유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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