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작업팀장(십장)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화성 동탄 변호사] 판례정리_작업팀장(십장)의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1. 사실관계 가. 엘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소외1로부터 지상 동식물관련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아이앤씨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천장 열반사 단열재 납품 및 시공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는 하도급을 받은 소외2와 시공면적 400을 기준으로 천장 단열재 시공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보수는 총 다섯 명의 인력을 기준으로 면적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1당 3,000원으로 산정하였음. 다. 원고는 2016. 9. 23. 자신의 팀원 4인과 단열자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단열재 등 자재의 구입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와 다른 인부는 공사 도면을 건네받거나 보지 못한 반면, 엘에스건설 현장작업지시자들이 도면을 보면서 원고와 다른 인부들에게 단열재 시공 작업을 지시하였음. 라. 같은 날 원고는 1층 퇴비사 천장 데크에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기위하여 샌드위치판넬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2.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후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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