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실종선고


[화성 동탄 변호사] 실종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생사가 불분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 생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실종자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실종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실종선고를 통해, 실종된 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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