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화성 동탄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함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거칠수 밖에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상대방이 토지출입금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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