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낙석사고와 국가배상소송


[화성 동탄 변호사] 낙석사고와 국가배상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국도나 지방도를 운행하는 중 떨어진 낙석으로 차량이 고장나거나 다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지우지는 않고, 운행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4568판결은 낙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에게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의무 불이행과 자신의 운행에 과실이 없었음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석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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