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개명신청


[화성 동탄 변호사] 개명신청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에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제1항),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가정법원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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