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화성 동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서는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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