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유류분


[화성 동탄 변호사] 유류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였을 겨우, 상속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자녀에게는 부동산 등 이미 증여를 하여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는 경우,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규정을 두어 상속인(자녀)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유류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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