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택시 유류비 소송 승소 사례


[화성 동탄 변호사] 택시 유류비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노동법 전문박사 수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류비는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회사가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택시운전기사에게 부담한 사안으로, 택시 운전기사들을 대리하여 운전기사들이 납부했던 과거 유류비를 택시회사에 청구하였고,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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