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인허가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국가 해외 인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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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료기기 인허가 보유하고 있다면, 일부 국가 해외 인허가 가능합니다. 이후, 현지 영업망이 구축되면,현지 영업 대리점 또는 설립된 해외지사로, 인허가권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영업전략 입니다. 당사는 해외파트너와 업무협약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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