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등 6.4만명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서학개미 등 6.4만명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진=연합뉴스) 작년 해외주식 거래 등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5만5천명)보다 14.4%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3천명, 국내 주식 투자자 2천명, 파생상품 투자자 9천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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