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한 뒤 초고액 보유자만 과세 유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수준인 85%로 인하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대상 주식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일단 2년 유예 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오른 종합부동산세율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억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



원문링크 :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면제…1주택자 종부세 2017년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