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추천!" 주식 사두고 방송 출연해 36억 꿀꺽…무죄→유죄 뒤집혔다


"안랩 추천!" 주식 사두고 방송 출연해 36억 꿀꺽…무죄→유죄 뒤집혔다

/사진=뉴스1 증권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36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투자 전문가가 받은 무죄 판결이 두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케이블TV 증권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적정한 매도 시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3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1년 10월4일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30억9498여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저녁 10시쯤 케이블TV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 투자자에게 안랩 종목을 추천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해당 프로그램 코너에서 안랩 종목을 추천 종목에 편입시켰다. A씨는 또 다른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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