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에 '부자 감세' 논란도…가상자산은 3번째 과세 연기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하반기 세법개정안 통해 발표 코스피·코스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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