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전세가 > 매매가 = 깡통전세' 우려도 커진다


집값 하락에 '전세가 > 매매가 = 깡통전세' 우려도 커진다

임대차 2법에 전셋값 급등했는데 집값 하락하자 세입자 피해 우려 상반기 매매·전세 동시 거래된 아파트 7.7%는 이미 깡통전세 수도권도 23% 달해…전문가 "당장 문제없지만 집값 본격 하락시 위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전용면적 60의 A아파트. 지난 5월에 전세가 2억5천만∼3억4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6월 매매 가격은 최저 2억7천만원에 신고됐다. 집이 전셋값보다도 싸게 팔린 것이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B주상복합아파트 전용 17.23는 올해 2월 전세가 2억2천만원, 6월에는 2억3천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 주택형의 매매 거래는 올해 들어 딱 1건으로 지난 2월 전셋값보다 싼 2억500만원에 팔린 것이 전부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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